[앵커]

[앵커]

[단독] "확 오른다"…노인·주부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

2021-06-02 7

[단독] "확 오른다"…노인·주부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

[앵커]

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주부, 노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단계 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

범죄의 특성상, 피해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

장효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
[기자]

주부 A씨는 6년 전부터 경매법인을 통해 1억6천만 원 어치 땅 지분을 샀습니다.

2018년에는 이 법인 지점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했습니다.

A씨의 말을 듣고 투자한 사람은 10여 명.

1인당 최소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.

하지만 수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.

개발제한구역을 싼값에 매입해 가격을 부풀려 지분을 쪼개 파는 부동산 사기였던 겁니다.

"땅이 하나 나오면 (직원이) 답사도 안 시켜주고 위성(사진)으로 한 번 보여줘요. 컴퓨터로 보여주면 노인들이 뭘 알아요. '(땅이) 이렇게 좋다'고 하면 그 사람 말을 100% 다 믿는다니까?"

A씨는 법인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.

A씨는 다단계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.

부동산을 잘 모르는 주부나 노인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뒤 주변에 입소문을 내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.

문제는 A씨도 소송에 휘말리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투자를 권유받아 손해 본 지인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, 사기에 가담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.

"고용된 텔레마케터들도 피해자이자 중간단계에서의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."

전문가들은 부동산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홍보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합법적인 투자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

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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